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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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092
의견제출자
백은주
등록일자
2014.03.22
제목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계약체결시 지급해야 합니다.
내용
중개현장을 체험 하신다면 이런 발상이 없을것입니다. 눈치보는 업이 아닌 당당한 보수에 질 좋은 서비스로 세상을 살고싶습니다. 중개보수는 절대로 계약완료 (잔금완료가 아닌)즉시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