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20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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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수권 | 등록일자 | 2014.03.21 |
제목 | 중개보수의 지급시기 개정안에 결사 반대 | ||
내용 |
의뢰인과의 임장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과 매물의 홍보 비용 등 계약의 성사와 무관한 비용 처리는?
중개 행위의 완성에 대한 정의는? 계약후 잔금전까지 당사자간 이행 의무 등 신의 성실에 반하는 행위 등 중개와 무관한 다툼의 증대 특히 매매 혹은 대리인에 의한 거래시 잔금 이후 위뢰인 잠적 등을 대비한 보수 청구권에 따른 채권 확보 등 비효율성 증대 무엇보다도 주무 장관이 자격증을 수여하는 공인중개사들이 일선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당 부서 실무자들이 전혀 파악하지 못하여 민원 발생의 주요인의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손쉬운 미봉책으로 규제만 하려는 태도가 심히 실망스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