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20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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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정종교 | 등록일자 | 2014.03.21 |
제목 | 정말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합법적 방법이네요... | ||
내용 |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다.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를 중개대상물의 인도가 완성되어 잔금 지급을 완료한 때에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하되,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간에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를 거래계약서에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 " "중개보수 지급시기를 잔금지급을 완료한 때에 지급받는것에 반대합니다. 사유는이렇습니다. 중개업무는 계약을 성사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과 비용이 발생하며, 계약관련 대부분의 업무는 계약 시 발생되며, 중개사의 책임과 의무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부터 발생되는데, 계약자 쌍방은 계약 후에는 중개사가 없이도 잔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왜? 계약 시 인적정보과 물건정보를 모두 쌍방에게 제공 했기때문에) 중개보수 없이 책임과 의무만 다하는 일이 수도 없이 발생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계약서만 작성하여 부동산에서 물건 정보를 아주 소상히 알아내고, 계약을 중도 파기하지요.. 어짜피 중개수수료는 잔금때 지급되니 중도 파기 되었으니 수수료는 안줘도 되고, 그 물건은 직접거래하면 되겠네요.... 정말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합법적 방법이네요... 변경안은 잔금 후 중개보수 청구 시 못받으면 퇴직자 퇴직금 못받으면 정부에서 안전장치 해주듯이 중개보수도 못받으면 정부에서 안전장치를 해 주면 그대로 진행해도 될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