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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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066
의견제출자
권은희
등록일자
2014.03.21
제목
중개보수 지급시기 개정반대
내용
중개사의 임무가 과연 어디까지입니까?
중개의뢰의 완성은 계약체결이고 중개사는 이를 기준으로 수수료청구권이 발생됨이 맞습니다.
잔금일까지 도의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현장에서 성실하게 중개하는 중개사의 사기를 꺽고 부동산시장을 어지럽히는 이런 불합리한 법의 개정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