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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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061
의견제출자 서현호 등록일자 2014.03.21
제목 중개수수료지급시기관련
내용 중개수수료지급시기를 소유권이전시에 지급하라는 법안은 절대 반대합니다.
초중고 교과서에 나오는 중요내용도 막 바꾸시지요...도데체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네요...
안27조의2신설안 내용을 내신분은 과거에 중개거래를 하면서 수수료를 내기 싫어하신분인가 봅니다..
그러면 왜 공인중개사자격증이 있습니까...없애버리고 요즘같이 자격증없는 사람들도 돈버는 세상 만들지~ㅎㅎ
공인중개사법에서도 나오듯이 중개완료시점은 엄연히 계약체결시라는 점을 너무나도 모르시고 하신 말씀이시네요.정확히 알고 법안을 내시길 바랍니다...정말 짜증나네요~
그렇게 시행이 될경우 양당사간 계약시에 지급하기로 약정된 수수료가 이전시에는
약속위반이 될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절대 반대!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