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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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058
의견제출자
남악동성중
등록일자
2014.03.21
제목
다른 단체 (의사협회.약사협회.변호사협회.건축사협회.......등)도 보수료 언제받으라고 지정해주세요
내용
국토부에서 보수료를 언제받으라고 지정해주십시요
왜 우리 중개사만 지정하신가요?
국토부 소관인 설계사,건축사 도 지정해 주시는가요?
답변 바랍니다
중개행위는 "계약서 작성 "이 완료싯점 입니다
국토부의 의견에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