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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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057
의견제출자 김동훈 등록일자 2014.03.21
제목 개정안에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국토부의 개정안에 대해 담당자님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이는 정부의 주택 및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여론 악화를 무마하기 위한 고육책이며 선거에 대비한 선심 행정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법은 형평성,보편타당성에 어긋남은 물론 계약법에서 말하는 계약의 효력과도 법리적으로 어긋나는 측면이 강합니다.공인중개사도 국민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동산경기의 부진과 공인중개사 과다 배출로 인한 극심한 경쟁으로 초근목피를 생각해야하는 작금의 상황에서 세월이 흐를수록 책임과 의무는 많아지고 권리는 축소되어 곳곳에서 앓는 소리, 곡소리가 나고 있는데 주무부서인 국교부에서 공인중개사를 대하는 인식이 이것은 아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공인중개사도 국민의 한사람이고 국교부와는 관계가 설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만을 요구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너무나 표만 의식하지 마시고 형평성,보편타당성,객관성을 가지고 임해주시길 바라면서 이번 법 개정안은 말도 안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절대 반대하는 바 입니다...주무 담당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 합니다.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