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20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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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재흥 | 등록일자 | 2014.03.21 |
제목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중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계약일로 하여 주십시요. | ||
내용 |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를 소유권이전 완료일로 한다는것은 중개현장을 전혀 인식하지못하고 중개사의 입장을 이해하지못한 반창조적인 발상입니다. 현재도 잦은 수수료 분쟁으로 중개사의 고통이 막심한데 지급시기를 물건인도일로 한다면 중개보수에 관한 더 잦은 분쟁으로 당하는 고통은 불을보듯 뻔합니다. 중개사법,중개보수란 말로 사탕발림하여 중개사를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중개사의 의견수렴하여 계약일로 수정,통과시켜 줄것을 촉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