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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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026
의견제출자 한석준 등록일자 2014.03.21
제목 중개보수 지급은 계약서 작성완료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내용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확인설명서교부,공제증서의사본이 첨부되므로 계약 완료시 중개사의 책임이 성립하므로
중개보수도 동시에 수수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