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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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025
의견제출자 전북김선옥 등록일자 2014.03.21
제목 계약체결과 동시에 중개사의 과실책임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중개보수도 계약체결시에 지급하는 것은 당연
내용 왜 이렇게 중개사들의 마음을 휘저어놓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과다중개사배출과 극심한 거래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국토부가 중개사의 마음을 더 아파게 하고 있네요.
당장 취소하시고,
중개보수=ㄱ계약시 지급, 상호 ’현약’ 조항 삭제, 중개보수 상한선 폐지, 고정수수료 정착 등 현장에서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는 문제들 부터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