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20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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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정미라 | 등록일자 | 2014.03.21 |
제목 | 국토부의시행령개정안을 결사반대합니다!. 계약하기까지의 중개활동의 완성시점인 계약시에 중개보수청구가마땅하다! | ||
내용 |
중개활동하여 당사자간의 조율과 의사결정에 이르기 까지의 모든 중개활동의 완성 시점이 계약시점 인데,
당연히 계약시 계약금이 오고 가고 하여으면, 중개보수 청구도 계약시에 이루어 져야 할게 마땅하다. 말 그대로 중개 보수 인데, 계약성립 까지의 수고와 노력이 있는 만큼, 계약시에 받는게 당연하다. 국토부는 얼토당토 않는 시행령으로 많은 국민들을 혼란 시킵니까? 이 것 말고도 처리해야할 나라업무가 많으신분들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