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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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009
의견제출자 이용구 등록일자 2014.03.21
제목 중개보수 지급시기 반대합니다
내용 공인중개사의 잘못업시 계약이 파기될경우 중개행위에 대한 보상은 어디에 하소연 합니까?
지금까지 진행되던 법률을 바꾸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