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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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008
의견제출자 임출섭 등록일자 2014.03.21
제목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시기는 계약서 작성시 지급 해야 합니다.
내용 부동산 중개시 잔금지급시기에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한다면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사이에 법정 분쟁의 소지가 많습니다.
중개업자가 성실히 중개업무를 잘 진행 하고도 수수료 문제로
불필요한 법정 싸움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중개계약서 작성시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고 차후에 중개업자의 과실이 있다면
공제증서나 보증보험증서를 통하여 처리 하면 될것입니다.
아직 입법예고기간이므로 신중히 의견을 수렴하여 현명한
결정 내려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