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2004
의견제출자 박용수 등록일자 2014.03.21
제목 중개수수료 지급시기 개정
내용 기존 지급시기에 전혀 문제가 없는걸로 아는데 굳이 개정할이유가 몹시 궁금합니다 계약시점에 중개사의 책무는 다한것으로 압니다 물론 완벽한 계약일때로 한정되겠지만 , 해서 지급시기도 중개사의 책무가 끝나는 계약 체결일이 타당하다고 봅니다.개정은 숙고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