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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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002
의견제출자 한상복 등록일자 2014.03.21
제목 공인중개사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내용 계약체결이란 계약서에 계약에 관한 모든사항이 명기되어있고,
계약체결과 동시에 공인중개사는 당사자간 이행사항만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당사자의 사정에 의해 계약을 진행하다가 파기하는 사항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중개사는 보수청구를 법적으로 요청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뿐만아니라 계약체결까지 중개사는 개인비용을 지출하여 진행하므로
중개보수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이뤄져야만 계약의 중요성과 과실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