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19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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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지평선공인 | 등록일자 | 2014.03.21 |
제목 | 개정안(개악안) 반대, 결사반대 | ||
내용 |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계약이 무효.취소되어도 중개수수료는 지급한다. 계약체결동시에 중개수수료는 지불하여야하며 당사자가 계약을 불이행함으로 인한 인한 책임을 중개업자는 지지 않는다. 기존에 시행된 내용입니다. 심지어 조례로써, 계약체결시 수수료의 반을, 잔금시 수수료의 반을 받으라고 하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행하여 왔여도 부동산 경기침체로 중개업자는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지기는 커녕 더 나쁘게 하자는 발상은 도대체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상식의 파괴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