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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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997
의견제출자 서정철 등록일자 2014.03.21
제목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거래계약서 작성을 완료한 때"로
내용 중개보수 지급시기와 중개보수청구권은 중개가 완성 된 때
즉 중개계약이 체결 된 때에 중개보수청구권이 발생하고,
중개보수는 중개계약이 체결 된 때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현재에도 우리도 조례에서는
“거래계약서 작성을 완료한 때 지불한다”로 되어 있으며,
입법 예고 된
“중개대상물의 인도가 완성되어 잔금 지급을 완료한 때에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하되,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간에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를 거래계약서에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함”의 개정은 반대하며 중개보수 개정 입법예고의 철회를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