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1997 | ||
---|---|---|---|
의견제출자 | 서정철 | 등록일자 | 2014.03.21 |
제목 |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거래계약서 작성을 완료한 때"로 | ||
내용 |
중개보수 지급시기와 중개보수청구권은 중개가 완성 된 때
즉 중개계약이 체결 된 때에 중개보수청구권이 발생하고, 중개보수는 중개계약이 체결 된 때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현재에도 우리도 조례에서는 “거래계약서 작성을 완료한 때 지불한다”로 되어 있으며, 입법 예고 된 “중개대상물의 인도가 완성되어 잔금 지급을 완료한 때에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하되,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간에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를 거래계약서에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함”의 개정은 반대하며 중개보수 개정 입법예고의 철회를 주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