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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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990
의견제출자
윤선기
등록일자
2014.03.21
제목
중개보수 지급시기
내용
부동산중개의 완성은 계약서 작성까지 이며 잔금지급은 당사자간 이행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계약서 작성시점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수정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