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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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981
의견제출자 이진욱 등록일자 2014.03.21
제목 중개수수료 지급시기 개정안 결사 반대합니다..
내용 부동산의 인도까지 마무리 되어야 수수료를 받을수 있다는 건 어느나라 법 입니까..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중개수수료 지급시기 개정안 결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