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19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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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공인중개사 | 등록일자 | 2014.03.21 |
제목 | 중개행위의 완성은 계약성립시점입니다. 수수료청구권발생시점입니다. | ||
내용 |
입법예고담당자분은 중개라는 단어에 대해 더 공부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계약내용이행의무는 각 당사자간에 있습니다. 중개업자의 고의.과실이 아닌 일방의 변심이나 사정변경으로 잔금지급을 하지않고 계약이 해지되면 중개사는 뭡니까?? 의사가 병을 완치시키고 나야 의료비를 청구합니까?? 지금 뭐하자는건지~ 그 럼 당국에서 중개사를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월급주고 봉사센터처럼 운영하게 하시든가요~~~ ㅠ.ㅠ 다시한번 말하자면 중개행위의 완성은 계약서 작성을 완료하고 계약당사자가 서명.날인을 모두 마친 계약성립시점입니다. 우리 중개사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잔금이행시까지 업무처리를 해드리는건 순전히 고객에 대한 사후서비스입니다.... 제대로 좀 해 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