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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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965
의견제출자 서은주 등록일자 2014.03.21
제목 반대합니다.호받을권리가이
내용 생계형중개사입니다.이일을하다보면많은일들이생기는데그런대부분의문제를고객들은수수료에서빼려고합니다.그래서저희가일을하고도법정수수료도못받는경우가비일비제합니다.그런데수수료후불제라니요!!!!저희도보호받을권리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