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19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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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정옥 | 등록일자 | 2014.03.21 |
제목 | 중개보수 지급시기 입법예고 정말 너무 하시네요 | ||
내용 |
요새 부동산 거래 침체 되어 중개사들 힘들어 하는거 뻔히 아실텐데
어떻게 중개보수까지 잔금시 지급으로 할수가 있나요? 솔직히 실무시에 중개 보수 받는것도 의뢰인들 수수료 깍을려고만 하고 법정 수수료도 다 안주려고들 하는대 잔금지급시기에 하면 더더욱 그럴것 아닙니까?? 공인중개사들이 열심히 일해서 중개보수 받을때 의뢰인들에게 구걸해서 받아야 겠습니까?? 그리고 실비에 대한것도 공인중개사들이 중개시에 들어간 실비에 대해 의뢰인들에게 청구나 할수 있을것 같습니까? 좀 현실에 맞는 개정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