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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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953
의견제출자 이명섭 등록일자 2014.03.21
제목 공인중개사 보수지급시기
내용 공인중개사 보수지급시기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립니다. 금번 귀하께서 입법예고하신 부분에 대한 의견입니다.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이나 모든 곳에서 중개를 성공시킨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의 할 일은 끝납니다. 그 뒤에 발생되는 임대인이나 임차인, 매수인이나 매도인 둘의 불편한 관계로 인하여 계약이 파기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영역밖입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중개보수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이에 중개보수는 계약의 성사시점에서 지급함이 지극히 타당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