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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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949
의견제출자 김현정 등록일자 2014.03.21
제목 중개보수료 계약체결시 지급하고, 중개보수료 고정 요율화를 촉구합니다.
내용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를 "중개대상물의 인도가 완성되어 잔금 지급을 완료한 때"에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하되,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간에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를 거래계약서에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관하여------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는 중개계약 체결시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하되,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간에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를 거래계약서에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함" 으로 변경되어야 하고,

아울러 중개보수료 고정요율화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