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19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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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송복순 | 등록일자 | 2014.03.21 |
제목 | 중개보수 지급시기 개정안 결사반대 | ||
내용 |
중개보수료는 중개가완성되었을때 즉, 계약체결시에 받아야합니다.
중개사의 고의나 과실없이 계약이 해지되면 국토부에서 중개보수료를 대신 주는겁니까 ??? 경기도 안좋고 거래가 없는 현실인데 실거개신고와 현금 영수증은 의무화되어있고.. 중개사들이 노력한것에비해 보수료는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인데 종료시점이라니... 말도 안되는 처사에 울분이 터집니다 . . ㅠ ㅠ ㅠ 우리 중개사들도 정당한 권리를 찾고 싶습니다 중개보수료는 "꼭"계약체결시에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