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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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933
의견제출자 박선영 등록일자 2014.03.21
제목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입법을 추진해주세요!!!
내용 중개수수료를 계약시에 지급하라고 되어있는 지금에도 잔금시 주거나, 아예 법정수수료 이하를 던져주거나
안주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열심히 책임감을 갖고 중개업무를 한 후에도 똑바로 수수료 받기도 힘들고 덜 주거나 안주는 사람에 대한
정확한 제제규정이 없어 영업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수수료를 잔금시기로 바꾼다는 건 힘든 중개업자를 두번 죽이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거래사고나 명확한 책임규정을 물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수수료나 제대로 수수료를 받을수 있는
법안부터 추진하는게 순서라 생각합니다.

중개업자들은 나라에 세금 내는 국민 아닌가요?
죽어라 죽어라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