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19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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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안재용 | 등록일자 | 2014.03.21 |
제목 | 중개보수지급시기 입법예고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 ||
내용 |
중개완성이란 계약이 체결된 시점을 말하며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약이 체결되면 즉시 중개보수 청구권이 발생하며, 중개보수를 계약체결과 동시에 전액 지급하는 것이 법 논리상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건의 인도나 잔금시 중개사의 귀책사유 없이 당사자의 이행여부를 가지고 중개보수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중개보수 지급은 반드시 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때 지불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해야함이 합당합니다 모든중개시 중개보수에 ’협의’라는 문구삭제하고 ’상한액’을 없애야 합니다. 현재에도 모든 중개사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 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법을 시행하기전에 주변을 돌아보고 법으로 인해 눈물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다시 한번 이 법에 대해서 강력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