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1892
의견제출자 민성근 등록일자 2014.03.21
제목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계약체결시로 하여야
내용 중개의 완성은 계약시이기 때문에 계약이 체결되는 때에 중개행위의 대가로써 중개보수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따라서 이는 중개행위의 완성 후에 받는 대가로써 후불적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잔금시기와의 관계상 계약시에 중개보수를 지급하면 마치 선불로 지급하는 것인양 오해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약 체결 이후 실제로 계약이 이행될 것인가의 여부는 오로지 계약 당사자의 의사와 의지에 의한 것이지 그 계약을 중개한 중개사가 계약 이행을 어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약 당사자가 계약만 해놓고 나중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중개사는 어떻게 그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있겠습니까.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를 정히 잔금시기로 하고자 하신다면, 당사자간의 계약의 완전한 이행을 국가가 보장 내지 보증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