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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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880
의견제출자
배명자
등록일자
2014.03.21
제목
절대 반대
내용
중개수수료는 중개완성(계약체결)시 지급하여야 한다..
후에 말썽의 여지가 너무 많다.
정책을 만들때 좀더 심사숙고 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