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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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856
의견제출자
장귀자
등록일자
2014.03.20
제목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계약 체결시 지급해야 합니다
내용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이 없는한 보수 청구할 수 있지만,법과 달리 실전에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이란 명확해야 한다고,봅니다.애매한 법은 사회 질서를 혼란하게 만들뿐...당연한 의무도 지키지 않는다면
정의로운 사회가 될까요? 그러므로 이번 시행령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계약 체결시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