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18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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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혜경 | 등록일자 | 2014.03.20 |
제목 | 중개업자의 잘못없이 당사자간의 이견으로 계약이 완성에 이르지 못할경우, 수수료는 정부에 청구해야 합니까? | ||
내용 |
계약서상 명문으로 계약시 수수료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현실에서 제대로 지켜지는 경우 아~주 드뭅니다.
그나마 잔금까지 못가는 경우 중개업자의 잘못이 없음에도 협의된 수수료에서도 깍거나 주지 않으려고 별별 트집 다 잡습니다. 그런데 아예 잔금완결 후 받으라고 명문화시키면 우리 중개업자들 열~심히 일해 놓고 수수료 받으려다 스트레스 받아서 살 수 없을 겁니다. 아님 계약서만 국토부에 넣으면 법원에 소송하지 않고도 국토부에서 수수료를 지급해주시고 계약당사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개정법안에 추가를 시켜주시던가요. 저희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입장 바꿔 다시 생각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