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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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837
의견제출자 황용연 등록일자 2014.03.20
제목 중개업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
내용 중개업현장에 와서 좀 보시고 법을 개정하든가 하세요...적은 수수료도 깎을려고 하며 계약금도 제대로 안주는 일이 허다한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잔금지불때까지요? 인도시점까지요? 우리나라가 그 정도의 신용과 신뢰가 기반이 되어있는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중에 안주면 그 때부터 소송 시작할까요? 그 시간과 비용과 노력은 누가 보상합니까? 중개사의 대부분은 영세합니다. 소송해서 받을 여력이 있을까요? 당사자끼리 만나서 잔금지불하고 등기이전하는데 중개사에게 보고하고 수수료 자진납부할까요? 생각좀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