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18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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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정원 | 등록일자 | 2014.03.20 |
제목 | 한심한 국토부 직원 | ||
내용 |
공인중개사 중개보수 지급시기를 중개대상물 인도가 완성되어 잔금지급을 완료한때 중개보수를 지급한다고요?
그렇다면 매수인 사정으로 잔금지급이 늦어지면? 또하나는 임차인 사정으로 계약해제되면? 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를 받지마라! 이말인가요? 한심한 인간아 당신같은 사람이 고급공무원이라고 그 자리에 앉아 있어서 대한민국이 이모양 이꼴이야 한심한 인간아 옛날에 평균 몇점으로 합격해서 지금 그 자리에 앉아있냐? 당신같은 사람은 요즘같으면 합격 못해 부동산중개 경험이나 있냐? 좃도모르면 협회가서 물어봐야지 의견을 미리 청취하던지 알았냐 중개보수는 계약체결시 지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