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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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802
의견제출자 박훈석 등록일자 2014.03.20
제목 계약체결시 법적 효력이 발생 하기 때문에, 계약체결시에 중개보수 받아야 합니다
내용 계약체결시 받아야 순조롭습니다. 잔금시 양쪽다 정신없고, 어떤분들은 차일피일 미루다 끝...나돈없어...
주변에 못받는 분들 많아요...오죽하면 등기시 받도록 법무사무원에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계약체결시 효력이 발생하니 모순없이 계약시 중개보수 받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