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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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792
의견제출자
김영환
등록일자
2014.03.20
제목
중개물건의 인도시에 지불은 부당합니다....미친 생각을 할수 있는 것은 미친놈 뿐입니다.
내용
중개는 계약체결시 완료되는데
당사자의 이행까지 중개업자에게 책임을 묻는것은 부당합니다.
중개물건에 대한 확인설명서는 뭔가요?
중개행위와 물건의 인도는 별개입니다.
이는
변호사에게 승소하면 보수를 받아랴ㅏ
의사에게 병이 나으면 보수를 받아라
하는 것입니다.
미친 생각을 할수 있는 것은 미친놈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