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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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790
의견제출자 정미숙 등록일자 2014.03.20
제목 부동산중개보수료지급시기법개정에대한 의견제출
내용 도대체 국토부는 중개사들의 생존에는 관심이 없는 관서입니까?
아니면 그저 탁상 머리에 앉아 생각 나는데로 일처리를 하시는겁니까?
중개 보수료 청구 시점을 물건 인도와 잔금 완료 후 라면 중도에 당사자
사정에 의한 계약해제시는 우리 중개사는 아무 잘못도 없으면서 그 노력의
댓가인 중개보수료도 받지 말라는 것입니까?
중개 한건을 성사하기위해 얼마만한 노력이 집중 되어야 하는지 정녕 모르신다는 말입니까?
이런 법 개정이 이루어 진다면 당사자간 중개사를 통한 계약 후 마음 먹기에 따라
고의적으로 당사자 끼리 계약 해제하고 중개사를 배제한 당사자 직접 계약으로 진행
함이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그런 경우 중개사는 무얼해야 합니까?
중개 잘 해주었으니까 그걸 보람으로 여기고 손까락 빨고 있을까요?
도대체가 현장의 목소리나 좀 들어보고 입법을 합니까?
당장 잘못된 입법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