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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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789
의견제출자
이성택
등록일자
2014.03.20
제목
중개보수 지급시기에 대한 시행령개정을 나는 결사반대한다
내용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로 투명하게 운영되는데
이제는 중개보수까지 잔금날로 미루면
중개업자는 잔금날 적게 받거나 못받으면 국토해양부에서 돈을 지급할것입니까???
분쟁의 소지가 너무나 많기에 부동산 시장에 더 혼란을 줄것이며
협의하여 받는다란 문구도 삭제하여야 합니다. 우리중개업자들좀 그만 건드리세요 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