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1788
의견제출자 정중모 등록일자 2014.03.20
제목 8만 3천 회원은 좌시하지 않고,국토부의 입법 예고 강력히 규탄 한다,
내용 8만 3천 회원은 분개하고 있다.
국토부의 입법 예고 강력히 규탄 한다,
탁상 행정도 유분수지, 모르면 공부를 하시던지, 협회에 물어나 보시지,
누구를 위해 이런 개 망나니 같은 법을 만들고 있는지? 계약서 작성하고 도장 찍으면, 계약이 완료 되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데, 중개보수도 안 받고 법적 책임을 져란 말인가?,
중간에 해약되면 중개보수는 어떻게 받습니까?
날마다 재판정에 가야 합니까? 변호사가 돈 안받고 변호 합니까? 의사가 병 못 고쳤다고 돈 안받습니까? <-- 모든 것은 행위 댓가인데, 왜 공인중개사만 결과 댓가 입니까? 잔금 다치르고, 이사하고, 확정일자 받고(등기이전하고)나서 중개보수 받으라는 건 중개업 하지 말고,
싸움만 하고 있으라는 발상을 하고 국록을 받으니, 제 정신인가?! 개판으로 만들어 놓은 중개수수료 요율표 때문에 국민들간에 싸움판만 발생하여, 죽도록 일해 놓고 수수료도 못받고 재판정에 가고,
의뢰인과 원수져야 하는 행정이 잘 하는 행정인가? "쌍방 합의해서 받으라" 계약서 다 작성해놓고 수수료 때문에 해약되는것이 다반사, “합의가 안 되었으니 돈 못 줘”하고 가버리면, 법원에 수수료 청구소송을 해야 하는 악법 중에 악법이다, 이것이 국민을 위한 법인가?
어느 넘이 돈 줄려고 하겠는가?,
“합의”조항은 삭제해야 합니다, 요율표 상한제를 없애고, 고정 요율제를 해야 합니다,
이것도 법이라고 만들고 있는 공무원에게 엄중히 경고 한다, ...
정의로운 공인중개사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