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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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783
의견제출자
권칠용
등록일자
2014.03.20
제목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계약시에 지불하여야 합니다.
내용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계약시에 지불하여야 합니다.
중개보수에 협의라는 문구삭제하고 상한액을 없애야 합니다
지금처럼 법이 개정된다면 중개업자와 의뢰인간의 다툼이 더많이 생길것이 확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