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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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772
의견제출자
고영수
등록일자
2014.03.20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택시영업을 수행하는 동안 개인택시 대리운전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불가능한 택시 영업특성에도
개인택시사업자에게 개인택시 대리운전자의 위반행위 처분을 전가하는 것은 가혹한 처분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