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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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762
의견제출자 정대업 등록일자 2014.03.20
제목 입법 예고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입법예고안은 택시사업자 및 종사자에게는 영업을 금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택시종사자들에 대한 각 시,도의 처분은 신고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반영하고 있는데, 이번 예고와같이 승차거부 등의 항목에 대해 위반행위의 횟수를 시기와 관계없이 산정하게 되면 부당한 자격취소 및 면허취소의 사례가 급증하여 종국에는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꼴이 될겁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는 암과 같다는 표현을 쓰시는데도 정책입안자분들은 거꾸로 규제만을 강화할려고 하니... 정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