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17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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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공인중개사 | 등록일자 | 2014.03.20 |
제목 |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계약과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 ||
내용 |
공인중개사 조직이 참으로 만만한가 봅니다. 지난 번에도 중개수수료 건 가지고 건드리더니 이번에는 중개보수 지급시기를 잔금 이후로 정하자? 이런 발상을 하는 님의 뇌구조가 심히 궁금하군요. 화장실 오고 갈 때 달라지는 것이 인간의 심사이거늘....
이거 보세요 나리들! 밥값 하려면 바닥 정서나 제대로 알고 일을 만드세요. 그렇잖아도 중개사 자격증을 남발해서 중개사무소가 포화상태이고 거래는 한산한 데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왕 명시하고 싶으면 중개보수 지급은 계약과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