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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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750
의견제출자
한부연
등록일자
2014.03.19
제목
중개보수 지급시기에 대한 시행렬 개정을 결사 반대합니다.
내용
중개사의 업무는 법적으로 중개계약이 끝나는 시점이므로 계약후 바로 중개보수를 지급함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