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17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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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교민 | 등록일자 | 2014.03.19 |
제목 | 중개보수를 중개수수료(단순 중개 완료)로 정의 되어있는 현재의 법체계하에서는 중개수수료는 거래계약서 작성을 완료한 때 지급해야 하는 것이 관련 법규와 판례로 비추어 타당할 것입니다 | ||
내용 |
거래계약서 작성이 완료된 시점은
매도인 중개의뢰시 매도회망가격, 매도인 연락처등의 인적사항, 권리관계등과 매수인 중개의뢰시 매수희망가격, 매수인 연락처등의 인적사항등이 거래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공개됨은 물론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당사자의 이행의무가 남게됩니다. 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논한다면 매도인 또는 매수인으로부터 중개의뢰 받는 시점부터 거래계약서 작성이 완료된 때까지의 업무와 거래계약서 작성이후의 업무는 거래당사자의 이행의무에 관한 위임사무등을 처리하는 업무로서 분리되어야 하는 업무입니다. 공인중개사법으로 법제명을 개정하면서 부딪히는 점이 바로 중개업무에 관한 정의와 중개업무를 중개보수라는 단일명목의 보수체계가 문제입니다. 중개보수를 중개대상물을 보여줄 때 받는 비용 권리관계를 분석 및 설명해 줄 때 받는 비용 매매주택 연출가’처럼 매도인의 주택의뢰 가격을 최대로 받아줄 때 받을 수 있는 보수 금융거래 안전과 관련된 에스크로우 제도를 활용할 경우의 받을 수 있는 보수 등등으로 세분화 해야만 중개보수를 어느시점에 받을 것인지가 분명할 것입니다. 중개보수를 중개수수료(단순 중개 완료)로 정의 되어있는 현재의 법체계하에서는 중개수수료는 거래계약서 작성을 완료한 때 지급해야 하는 것이 관련 법규와 판례로 비추어 타당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