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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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744
의견제출자
김배규
등록일자
2014.03.19
제목
법은 합리성과 객관성에 맞아야 합니다.
내용
부동산 중개는 계약과 동시에 물건확인설명서가 작성되고 잔금지불(계약의 종료)과 관계없이
중개에 문제가 발생되면 (중개완료가 된 후에도 그러하지만)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행정적 처벌도 받습니다.
따라서 중개에 따른 중개수수료도 중개물건확인설명서가 작성 교부되는 시점 즉 계약시 받는것이 이치입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들이 사건 완료후에 수임료를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