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17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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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영재 | 등록일자 | 2014.03.19 |
제목 | 담당공무원이 중개업자라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하겠습니까? | ||
내용 |
법이 개정되면 이런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중개업자가 고생고생하여 어렵게 매매 계약서를 작성→ 수수료가 수백, 또는 수천만원 될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 둘이 고의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공인중사에게 계약해제통보(개정법에 따라 보수청구권 없음)하고 → 매도인과 매수인이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대서료만 지급하고 똑 같은 내용으로 계약서를 재 작성한 경우→ 중개업자는 닭 쫓던 개 꼴(보수청구권 없음) 당신이 중개업자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