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17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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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임해숙 | 등록일자 | 2014.03.19 |
제목 | 중개보수는 계약체결시 지불하여야 합니다 | ||
내용 |
중개보수는 계약체결시 지불하여야 합니다.
중개업 현장에서는 한 건의 계약서를 작성하기까지 적게는 수 차례 많게는 수십 차례 임장활동과 오랜 시간 공을 들여야 거래가 완성되어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고 그나마도 계약서 작성을 못할 수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변호사에게는 사건 수임직후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불하고 소송 착수합니다. 법무사에게는 등기이전 신청 전에 법무사비 지불하고 등기이전 신청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1.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3.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하였습니다. 중개를 완성하고 당연히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왜 법으로써 잔금지급시기까지 늦춰야 하며 중개보수 지급시기를 거래계약서에 별도로 정하는 조항으로 분쟁의 소지를 야기하는 입법을 하시려고 하나요?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 “희망의 새시대” 를 슬로건으로 표방하는 정부의 국토교통부에서 왜 이런 개악입법을 하시는 건가요? 공무원들이 한달 근무하고 월급을 받을 때 매월 협의하고 받나요? 부동산 경기침체로 힘들게 살아가는 영세한 중개업자들이 흔들리는 법의 잣대에 시달리지 않고 일한대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법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