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1734 | ||
---|---|---|---|
의견제출자 | 노병국 | 등록일자 | 2014.03.19 |
제목 | 부동산 중개보수의 시기에 대하여 입법 예고를 적극 반대한다. | ||
내용 |
예고처럼 부동산의 인도 시기를 중개보수의 지급조건으로 하면 여러가지의 문제점을 안고가는 화약고와 다를바 없다. 만약 부동산의 잔금과 명도를 다 받은 거래 당사자들은 중개보수를 지급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속담에 해우소 갈때와 나올때의 차이에 대한 인간사의 심보를 우리 선조들의 경험에서 잘 표현하고 있다. 일반적인 거래의 관행은 계약시에 그 댓가를 지불하는 것이 원칙이다. 볼일 다 본후에는 누구나 그 댓가를 지불하는데에 인색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는 그 이해 당사자들을 싸움의 구렁텅이로 몰아 넣는 것이다 만약 댓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수시로 소송을 제기하여 허구한날을 재판에 매달려야 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폐단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는 것이 정부기관에서 해야할 소임을 본다. 꼭 참고하셔서 서로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리는 바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