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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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729
의견제출자
나천수
등록일자
2014.03.19
제목
중개보수는 반드시 계약체결시 지급해야 한다.
내용
법적 중개보수 청구권은 중개가 완성된 시점(=계약 체결 시)에 지급하여야 하며, 현재 다수 시ㆍ도 조례에서 ‘거래계약서 작성을 완료한 때’로 규정하고 있음으로 반드시 계약체결시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