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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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724
의견제출자
이동원
등록일자
2014.03.19
제목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계약체결시로 해야합니다.
내용
절대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계약체결 시로 해야합니다.
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을 중개사 배제하고 의뢰인들로만 치룰 수 있을 때,
거래사고는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보수는 법으로 받아야 하나요?